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통ㆍ반_설치_및_운영_시행규칙].hwp
인천광역시_서구_통ㆍ반_설치_및_운영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3. 9. 6. ~ 2023. 9. 26.(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