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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상찬(법무통계팀)
    작성일
    2023년 9월 11일(월) 09:29:38
  • 조회수
    820
  • 전화번호
    032-560-406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소송사무_처리_규칙].hwp

    • 인천광역시_서구_적극행정_추진_공무원의소송수행_지원_등에_관한_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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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1921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91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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