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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한진탁(기획팀)
    작성일
    2023년 10월 16일(월) 09:19:26
  • 조회수
    865
  • 전화번호
    032-560-4043
  • 첨부파일
    • 0_(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사무의_민간위탁_촉진_및_관리_조례_일부개정안.hwp

    • 1_인천광역시_서구_사무의_민간위탁_촉진_및_관리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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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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