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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정이(식품관리팀)
    작성일
    2023년 10월 16일(월) 09:47:29
  • 조회수
    872
  • 전화번호
    032-560-437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폐지조례안).hwp

    • 인천광역시_서구_식품접객업_공통시설기준_적용특례에_대한_운영_조례_폐지조례안.hwp

    • 의견제출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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