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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규칙안).hwp
인천광역시_서구_식품접객업_등_시설기준_적용특례에_관한_규칙안.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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