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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나윤경(일자리지원팀)
    작성일
    2023년 10월 16일(월) 10:01:47
  • 조회수
    904
  • 전화번호
    032-560-5803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서구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hwp

    • 인천광역시_서구_일자리_창출_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

    •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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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1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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