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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및_의견수렴_안내.hwp
인천광역시_서구_화학물질_안전관리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의견제출서(서식).hwp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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