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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송문선(환경정책팀)
    작성일
    2023년 10월 17일(화) 10:13:16
  • 조회수
    894
  • 전화번호
    032-560-4351
  • 첨부파일
    • 입법예고_및_의견수렴_안내.hwp

    • 인천광역시_서구_화학물질_안전관리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제출서(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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