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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은경(주민공동체팀)
    작성일
    2023년 10월 18일(수) 10:56:17
  • 조회수
    1072
  • 전화번호
    032-560-3024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주민자치회_및_주민자치센터_설치_운영에_관한_조례_시행규칙].hwp

    • 인천광역시_서구_주민자치회_및_주민자치센터_설치_운영에_관한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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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 - 2158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0월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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