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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작성자
    최영준(문화재관광팀)
    작성일
    2023년 12월 13일(수) 15:54:06
  • 조회수
    873
  • 전화번호
    032-560-593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_(인천광역시_서구_지명위원회_운영_조례_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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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2598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2월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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