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개방주차장_지정_및_관리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2_인천광역시_서구_개방주차장_지정_및_관리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3_의견제출서(서식).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 – 2624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