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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10년 1월 12일(화) 04:55:04
  • 조회수
    2661
  • 첨부파일
    • 인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hwp

    • 인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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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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