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hwp
인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