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hwp
인천광역시_서구_지속가능발전협의회_설치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의견제출서(서식).hw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5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