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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태완(미래정책팀)
    작성일
    2024년 3월 6일(수) 09:20:42
  • 조회수
    787
  • 전화번호
    032-560-5902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지속가능발전협의회_설치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제출서(서식).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5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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