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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홈페이지).hwp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붙임의 안내문은 2015.7.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2015.6.3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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