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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현황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8월 27일(월) 09:50:28
  • 조회수
    1175
  • 첨부파일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hwp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량식품 제조 판매에 대한 시민감시와 참여를 활성화하기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1399)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되오니 우리가족의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있으신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2년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예산 : 100만원

    ※ 현재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잔여예산 : 60만원

    ※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위생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560-4331~4

 

  붙임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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