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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토지거래허가현황 1분기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9월 5일(수) 14:48:56
  • 조회수
    676
  • 첨부파일
    • 허가현황총괄(2012년1분기).xls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거나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812)로 신고하시면 1건당 50만원(예산의 범위내)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012년 포상금지급예산 전액소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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