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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현황총괄(2012년1분기).xls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거나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812)로 신고하시면 1건당 50만원(예산의 범위내)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012년 포상금지급예산 전액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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