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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안내
  • 작성자
    신지혜(교통정책팀)
    작성일
    2024년 7월 9일(화) 10:10:34
  • 조회수
    979
  • 전화번호
    032-560-4854

 

승용차요일제란?

◎ 월 ~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운휴일)로 정하여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 운휴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참여대상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적용시간 : ~ 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하루 미운행(오전 7오후 8)

   ※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등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구 교통과

  - (온라인 신청)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

참여신청 체계도

참여 신청

전자태그 수령

가입 완료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요일제 홈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태그 수령

◇ 운전석 앞면 유리창 하단 내부에 전자태그 부착

 

 

참여자 혜택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할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정시 가점 부여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한림병원(계양구) 50% 할인

청라여성병원 20%

혜택범위 : 가입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식당, 숙박, ·미용, 주유, 정비, 세차 등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510% 할인

요일제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 출력 후 제출

전자태그 미부착, 연간 5회 이상 운휴일 위반 시 등록 해제 및 참여혜택 없음.

(별도 과태료 및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자동차세 5% 감면분은 환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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