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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3년 5월 10일(금) 16:52:44
  • 조회수
    864
  • 첨부파일
    • 고시문.hwp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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