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문.hwp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