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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

조례 공포문(제1201호~제1202호)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13년 10월 4일(금) 15:31:37
  • 조회수
    557
  • 첨부파일
    • 조례(제1201호~제1202호).zip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201호) 외 1건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 공포일 : 2013.10.1

- 공포 규칙안

 1)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201호)

 2)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202호)

아울러,

서구에서는 현재 조례 규칙의 공포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전국 지자체의 종합적인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보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주민께서는 아래와 같이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의 종합적인 자치법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혹은 인천광역시서구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열린행정 > 행정자료 > 자치법규)

문의) 기획홍보실 법무팀☎560-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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