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해위험저수지_지정_및_고시_알림.pdf
포천시 고시 제2021-364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일
포천시장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