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해위험저수지_지정_고시문-.hwp
영동군 고시 제2021 - 115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5일
영 동 군 수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