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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 작성자
    박근우(재난예방팀)
    작성일
    2021년 11월 24일(수) 16:05:56
  • 조회수
    598
  • 전화번호
    061-320-1972
  • 첨부파일
    • 나산제_고시문.hwp

    • 수용하거나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나산제_재해위험저수지_정비사업).xls

    전체다운

함평군 고시 제2021 - 121호

나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나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함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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