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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천(송골) 및 죽정(중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이종서(자연재난팀)
    작성일
    2021년 11월 26일(금) 14:40:35
  • 조회수
    629
  • 전화번호
    032-560-4703
  • 첨부파일
    • 어천(송골)_및_죽정(중뜰)_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_지정_및_지형도면_고시문.pdf

    • 지형도면_및_토지조서(어천(송골)).pdf

    • 지형도면_및_토지조서(죽정(중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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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시 제2021–19호


어천(송골) 및 죽정(중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11. 25.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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