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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자명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 고시
  • 작성자
    박근우(재난예방팀)
    작성일
    2021년 12월 1일(수) 10:10:47
  • 조회수
    642
  • 전화번호
    061-320-1972
  • 첨부파일
    • 자명제_고시문.hwp

    • 수용하거나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자명제_재해위험저수지_정비사업).xls

    전체다운

함평군 고시 제2021-123호

자명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명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함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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