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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창녕군)
  • 작성자
    박근우(재난예방팀)
    작성일
    2021년 12월 1일(수) 10:47:02
  • 조회수
    616
  • 전화번호
    055-530-1754
  • 첨부파일
    • 재해위험저수지_지정_고시문.hwp

창녕군 공시 제2021-186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및 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저(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창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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