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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에 따른 행정예고(당진시)
  • 작성자
    이종서(자연재난팀)
    작성일
    2021년 12월 1일(수) 13:26:18
  • 조회수
    597
  • 첨부파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천의지구)_지정_해제_고시에_따른_행정예고_공고문.hwp

    • 사진대장(천의지구_공사전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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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 2021-237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대하여행정절차법4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29

 

당 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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