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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저수지_정비사업_시행계획(동산제)_고시.hwp
익산시 고시 제2021 - 213호
웅포 동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동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일
익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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