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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저수지_지정에_따른_행정예고(어사저수지).hwp
홍성군 공고 제 2021-2001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7일
홍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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