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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정형원(도시계획팀)
    작성일
    2022년 1월 18일(화) 19:03:38
  • 조회수
    713
  • 첨부파일
    • 보상금_지급_및_공탁_공시송달공고.hwp

서울특별시 도봉고 공고 제2022-29

 

 

-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 지급 및 공탁 -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쌍문동 423-104~422-100 도로개설공사 편입되는 토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지급 및 공탁 통지문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간 내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청구가 없을 시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공탁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2110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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