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_열람공고(안)_및_의견서시설.hwp
제주시 공고 제2022-29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해소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호선) 도로확장사업 외 7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도서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소유자, 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6.
제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