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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고 제2022-544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규정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과 15조(송달의 효력 발생) 3항에 의거 그 효력발생시기를 달리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시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