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타기관소식

전통시장[상계시장] 인정취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 확인 알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임승현(소상공인지원팀)
    작성일
    2022년 4월 20일(수) 17:47:37
  • 조회수
    566
  • 첨부파일
    • 청문조서_열람_공시송달_공고_(1).pdf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및「행정
절차법」제2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행정절차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
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고자 하오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아래와 같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