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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조서_열람_공시송달_공고_(1).pdf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및「행정 절차법」제2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행정절차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 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고자 하오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아래와 같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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