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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023년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공모
  • 작성자
    박근우(도시재생전략팀)
    작성일
    2023년 1월 25일(수) 10:00:16
  • 조회수
    561
  • 전화번호
    044-201-3739
  • 첨부파일
    • 활성화구역_공모지침(국토교통부).hwpx

국토교통부에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공모와 관련하여 사전 수요조사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모에 참여하실 기관(부서) 및 민간(기업체)

는 붙임을 참조하여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지: 남동 국가산업단지,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내

나.  신청조건: 면적 및 소유권 기준 충족

   -  면  적: 최소 1만㎡ 이상

   -  소유권: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다.  제출방법: 붙임 지침서 9~10페이지 제안요약서 작성 후 제출

라.  제출기한: 2023. 1. 20.까지(기한 이후에도 신청가능)

※ 사업시행자 민간(기업체)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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