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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안내
  • 작성자
    이양섭(도시관리팀)
    작성일
    2020년 2월 14일(금) 13:21:09
  • 조회수
    1428
  • 전화번호
    032-718-6424
  • 첨부파일
    • 안내문.hwp

    • 안내문2.hwp

    전체다운

귀하의 성실한 세금납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세청에서 도급계약서 작성 시 이행해야

하는 인지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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