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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사무소 공지사항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시행 안내
  • 작성자
    오진욱(토지관리팀)
    작성일
    2024년 12월 16일(월) 11:18:40
  • 조회수
    259
  • 첨부파일
    • [전문]_국토교통부고시제2024-748호(중개대상물의_표시ㆍ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고시).pdf

    • [일부개정]_중개대상물의_표시ㆍ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일부개정내용.pdf

    전체다운

국토교통부에서는 붙임 내용을 반영하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공포(2024.12.11.)하고 이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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