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란 전쟁, 풍수해, 수원지파괴 등 민방위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시설로 주민 여러분들의 주인의식을 갖고 청결유지 및 시설물 관리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