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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친양자 파양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친양자입양으로 인해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중의 관계를 소멸시키고자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부활 및 입양당시의 성․본으로 변경이 될 자는
    가정법원에서 친양자파양 재판확정을 받아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7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양식_제7호]친양자파양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친양자파양신고서 1부
    2. 친양자 파양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3. 신분증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통보(11호)
  • 절차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조치사항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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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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