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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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원의 친권상실선고 판결문을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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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2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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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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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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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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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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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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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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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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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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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제14호]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법률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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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서 1부
2.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3.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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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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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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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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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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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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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