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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종료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생기는 등 후견의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후견인종료 사유 발생당시의 후견인이 1월 이내에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후견종료 신고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3조의 5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18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양식_제18호]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서 1부.
    2.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재판에 의한 경우)
    3. 신분증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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