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세움터) ⇒ 서류검토 ⇒ 처리 ⇒교부(직접,세움터)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ㆍ 면허세 : 건축주 명의변경에 한함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건축주 변경인 경우에는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의 증명서류 1부
-
-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사용승인신청
-
- 절차
- 신청서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건축과
-
- 조치사항
-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