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착공연기 민원(건축허가 후 2년이내에 착공을 못할 경우 착공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주관부서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세움터)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착공연기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