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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설기계의 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35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소유자본인여부확인 ⇒ 재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각1통 500 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헐어서 못쓰게된 경우) 1부.
    3. 대리신청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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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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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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