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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허가증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41조 및 제41조의11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통보(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허가증_재발급_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허가증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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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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