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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재산세 물납(물납부동산변경)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7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14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9조 〔별지 제61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허가여부 통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61호서식]_(재산세_물납_허가_신청서,_재산세_물납부동산_변경허가_신청서)_인천서구.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변경서) 1부 2. 수용․공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1. 등기부등본 2. 관리․처분 가능 여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있음
  • 절차
    허가여부 서면통보
  • 시기
    5일이내
  • 처리부서
    세무1과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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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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