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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8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116조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1조 〔별지 제63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통 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63호서식]_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_분할납부_신청서(지방세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재산세 분납 신청서 1부 2. 분납신청관련 증빙서류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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