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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고압가스사업 지위승계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고압가스사업과 관련하여 지위승계 하고자 하는 민원

    해당 민원은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민원이므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신청 및 교부 안할 시에는 위임장 제출 요함.
  • 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4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서식]_지위승계_신고서.hwp

    • [별지_제3호서식]_위임장(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 [별지_8]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신고인(대표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위임장 1부.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도장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용)
    3. 위임자 신분증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근거법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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