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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가축사육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가축을 사육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축산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2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9호서식]_가축사육업[한우¸_육우(허가¸_변경_허가)]신청서(축산법_시행규칙).hwp

    • [별지_제19호의2서식]_가축사육업(젖소)_(허가¸_변경_허가)_신청서(축산법_시행규칙).hwp

    • [별지_제19호의3서식]_가축사육업(돼지)_(허가¸_변경_허가)_신청서(축산법_시행규칙).hwp

    • [별지_제19호의4서식]_가축사육업[닭¸_오리(허가¸_변경_허가)]신청서(축산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시설장비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근거법규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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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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