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변경허가)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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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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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5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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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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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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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허가5일/변경허가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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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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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신청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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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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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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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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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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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허가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변경허가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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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인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
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1
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 등본의 확인에 동의필요.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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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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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영업소 설치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 사전검토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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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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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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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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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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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