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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내수면어업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수면)에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
  • 근거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1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1,000원
    면허세 27,000원 ~ 40,500원(면적에 따라 상이함)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내수면어업신고서(내수면어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환경보전과 - 양식장의 경우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필요함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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