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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대부업 폐업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8]_대부업·대부중개업_폐업신고서_(법인¸_개인)(대부업등_감독규정)(2021.7.7._개정).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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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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